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3 홍윤기 기자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경찰 조사·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학생이나 학무보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