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250억원대 자금 횡령한 혐의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전면 부인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전 까지 아버지 유병언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중에는 아버지의 사진작품 값으로 다수 계열사로 부터 받은 161억원이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 등으로 각각 받은 수십억원도 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정상적 거래였고, 계열사로 부터 받은 사진값은 모두 전시회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상표권 사용료도 “가치에 따라 받았으며 컨설팅비 수십억원 역시 계열사에 충분히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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