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죄책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대법원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 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 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