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A씨는 사건 당시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건 일주일 전부터 B씨에게 거절당한 후 공업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십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자해를 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