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제동…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법,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제동…이의신청 기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15 14:42
수정 2023-08-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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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공탁금의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재단은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당시 공탁관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했다. 이후 재단은 이튿날 오후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공탁자(자녀)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불수리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공탁자의 의사가 충돌할 경우에 신청인의 의사를 피해자(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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