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보호 방안 시안 공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최종안을 공개한다.
출석정지 이상 받은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교육부는 우선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대한 조치(전학·퇴학)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미참여 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석 정지로 낮춰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합의가 되면 범위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면책권…교사에 민원 거부권도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격리하거나 휴대전화 같은 학생의 개인 물품을 검사하고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한 경우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지품 검사·학생 교실 밖 분리도 가능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한 민원 처리는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대책은 소송 증가 등의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여야 구별 없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