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경영난 겪는 기업 대상
6개월 유예 후 사유 미해소시 6개월 추가 연장
환경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생활 플라스틱. 서울신문
환경부는 14일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유예 결정 사유가 계속 유지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분할납부액 미납부와 담보변경에 필요한 행정명령 미이행, 재산상황 변경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키로 했다.
폐기물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된다. 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량에 재활용 비용·자산비율(15∼30%)을 적용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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