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30대 A씨 구속
악플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총기 난사를 예고한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으로 18명 살해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경기 군포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작성 당시 음주 상태로 경찰은 파악했다.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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