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큰형 재판에 출석해 증언
“8년간 큰형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 명의 급여계좌 개설 알지 못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9일 오후 진행된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 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생 박씨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생 박씨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
동생 박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개월 전 박수홍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있다고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수홍이 운영하던 웨딩 사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 명의의 통장 이용 내역을 아예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큰형과는 일 처리 방식이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 큰형과 갈등도 많이 겪으며 2010년부터 약 8년간 큰형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며 “큰형이 작은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 동생이 증언을 하는 동안 친형은 고개를 저으며 간간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동생 아내도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친형은 현재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