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방안
유·초·중·고교에 2학기 시범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쯤 도입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부모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학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면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준다.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이나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예약하듯 앱으로 예약 후 통화·면담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북받쳐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진정하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며 “민원의 1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4개월간 앱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원하는 유·초·중·고교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진료 예약처럼 민원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일시와 내용을 적어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곧바로 교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도 만든다. 학부모와 교사 상담도 이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대기실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CC(폐쇄회로)TV 같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선지급 추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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