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 계좌도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신문DB
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6월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5~6차례 걸쳐 A씨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A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B씨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 사업 자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게 해당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C씨에 대해 이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C씨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 중이다.
한편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