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01 13:52
수정 2023-08-01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2차 피해 최소화할 법적 의무 있어
상영 땐 여성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 우려”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건 2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를 지키고, 더불어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도 지난달 28일 제작자와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