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만 쓰고 횡단보도 건넌 ‘나체男’…경찰, 추적 중

우산만 쓰고 횡단보도 건넌 ‘나체男’…경찰, 추적 중

입력 2023-07-26 17:06
수정 2023-07-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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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붉은 원 안).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처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붉은 원 안).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처
충남 당진에서 비 오는 날 벌거벗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의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다.

26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충남 당진시 한 사거리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면서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우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고 있던 남성은 사진이 찍힐 당시 빨간 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왜 다 벗고 우산은 썼을까”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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