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일부 공개
“집회신고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 배제되지 않아”
“오송 지하도 사고도 경찰과 청주시 의무 위반이 경합”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퀴어축제와 관련 법제처 회신이 도착했다”며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됐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 점용 허가권’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되면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 된다고 하고 대구시의 긴급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했다”며 “최근 대구경찰청의 집회신고 회신에도 퀴어축제 때와는 달리 도로에 천막등 구조물 설치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회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 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 경찰청장의 논리는 문재인 정권 하의 잘못된 경찰의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주 오송 지역 지하도 침수사고도 경찰의 사고 예방 도로 차단 의무 위반과 청주시의 도로 위험관리 의무 위반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축제조직위·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얽혀있는 쌍방고발 건에 대해 그는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고, ‘고발하면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고발유도를 했기 때문에 퀴어들이 나를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맞고발을 하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축제가 끝난 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시는 김 청장을 포함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