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및 영상 요구 경찰에 징역 10년 구형

미성년자 성관계 및 영상 요구 경찰에 징역 10년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21 11:14
수정 2023-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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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 관찰 등을 청구했다.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특정 지역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A 순경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A 순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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