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안전망’ 전문가 제언
기후재난 관리 6단계 세심한 접근
정부·지자체 등 각 조직 대응 단절
경찰·소방·지자체 ‘통합 관제’ 필요
상황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도 마련
예산도 과하다 싶게 넉넉하게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극한호우와 같은 기후 재난의 경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이전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복원 개념을 더해 여섯 단계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 방재 학계의 의견이다.
‘오송 참사’는 기상청이 사고 전날부터 청주에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는 등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난이다. 그런데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떨어지는 재난관리 역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 현장의 손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데 작은 단위의 시군은 방재 담당이 한 명뿐인 곳이 적지 않다”며 “한 명이 슈퍼맨처럼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현장도 살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재난관리 부서가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센티브와 승진 가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10년 넘게 제언하고 있지만 공직 사회의 특성상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대응이 단절돼 있는 것도 참사를 부른 주원인이다. 오송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경찰에는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미호강 범람 우려와 지하차도 통제 요청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전 조치는커녕 상황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911로 모든 신고를 통일한 미국·캐나다와 달리 우리는 재난신고 119와 경찰상황실 112의 운영 체계가 별도이고 광역마다 상황실이 따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경찰·소방·지자체를 연계한 통합적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에 상황을 전파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행복청에 올라오지 않았다”며 “기관별 상황실의 권한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난 발생 시 상황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관제탑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미국은 1978년부터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별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별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극한호우에 대비한 건축 기준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오면 지하차도 대부분은 배수가 안 돼 물이 찬다”며 “급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 시스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국가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가 기반 시설 대부분은 강수량 1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돼 있지만 이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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