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 부서 대상…가벼워 휴대성 높아
악성민원 대비 녹음·녹화 기능 탑재
송파구가 최근 보급한 민원바디캠 모습. 송파구 제공
이는 최근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위법행위 사례가 늘면서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구가 이번에 보급한 장비는 민원바디캠이다. 기존에 많이 보급된 넥밴드 형태의 웨어러블캠과 달리 목걸이 형태로 무게가 32g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이라 휴대하기 좋다.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장비는 구청 내 민원 업무 담당부서에 우선 보급됐다.
송파구 직원이 민원바디캠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송파구 제공
현장 보급에 앞서 구는 지난 19일 오·남용으로 인한 구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바디캠 사용법과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지침 교육이 이뤄졌다. 추후 구는 보호장비 효과와 현장 필요 등을 살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대 강화유리 설치 ▲전화녹음 기능 사용 ▲민원실 CCTV 설치 등을 시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하다”면서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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