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가혹행위 간첩 몰아…60년대 영덕호 납북 귀환어부 재심 무죄

불법구금·가혹행위 간첩 몰아…60년대 영덕호 납북 귀환어부 재심 무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7-19 16:15
수정 2023-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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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5명 선고…2명은 재판 계류 중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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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김선역 판사는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아 재판까지 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납북귀환어부와 다른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원 고성 거진항에 적을 두고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영덕호는 1968년 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선장과 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1969년 5월 28일 돌아왔으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합동심문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고 간첩이란 의혹 속에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았으며 선원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돼 고통을 겪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7명 가운데 5명이다.

나머지 2명 중 선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구지법에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선원 1명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 선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이 난 직후 납북귀환어부 김영달씨는 축하드린다는 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들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합니다”란 현수막을 들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한 유족은 “연좌제 때문에 취업도 제한되고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며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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