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김수현 사회수석 기소…“월성1호 중단 불법 강행”

문재인 정부 김수현 사회수석 기소…“월성1호 중단 불법 강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19 11:22
수정 2023-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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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 불법 가동 중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김 전 수석(이후 청와대 정책실장 역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8년 4~6월 즉시폐쇄 방안을 관철시켰다”며 “이들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이 협의 중이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대통령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 추진, 실행했다”며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수석과 공범들의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했다.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2021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모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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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월성1호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 초 당시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김 전 수석,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조기폐쇄 관철을 위해 경제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은 2019년 12월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때 모 회계법인 회계사(재판 중)를 동원해 월성 1호 경제성을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대폭 낮춰 조작,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중단하면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최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업부 장관인 문승욱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정책이 진행될 때 국무총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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