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결에도 강제 발령” 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불법파견 판결에도 강제 발령” 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18 18:18
수정 2023-07-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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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40대 노동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하지 않은 공정으로 발령된 뒤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아차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모(43)씨가 음독을 한 건 지난 13일 오전 6시 40분쯤이다. 고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7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정규직 전환의 기쁨도 잠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은 도장, 생산관리 등 원래 업무가 아니라 그동안 수행해 본 적 없는 조립부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고씨를 비롯해 62명이 부당한 강제발령에 항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도 지난 5월 22일 “조립부로의 인사 발령은 부당 전직임을 인정한다”며 전직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원직 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와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료 직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을 다른 작업반으로 2~4주마다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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