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13 11:15
수정 2023-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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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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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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