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요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13 10:29
수정 2023-07-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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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교통과태료 지자체 이관 등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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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교통 과태료·교통 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에 따른 독립된 재원 확보 방안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시도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됐고 조직·인력은 분리되지 않은 일원화”라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보전금 기준 현실화와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 원으로 2021년 국비 지원금 76억 원을 고려하면, 매년 24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

이 의원은 “단순히 중앙정부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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