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실서 건강보험 호캉스 보내세요” 단체 문자 보냈다가 결국

[단독]“병실서 건강보험 호캉스 보내세요” 단체 문자 보냈다가 결국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12 14:10
수정 2023-07-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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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용은 “실비로 받으면 된다” 안내
마포구 “의료법 위반 소지 없는지 확인”
한의원 “내원객에 보낸 문자”...“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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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의원은 내원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 등을 상대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 드린다”며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며 입원실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메시지만 보면 마치 특별한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타며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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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기 전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마포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A 한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는 객관적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인데도 마치 급여가 되는 것처럼 속여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A 한의원은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남겼던 한의원 블로그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A 한의원 원장은 “(입원을 고민하는) 내원객 10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였다. 제3자가 보기에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면서 “문자를 조금 재밌게 보내려고 호캉스란 단어를 썼는데 문제가 제기될 줄 생각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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