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0 01:42
수정 2023-07-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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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스쿠터
공유 전기스쿠터
직장인 김희섭(34)씨는 얼마 전 지하철역 근처 인도에서 주행하는 공유 전기스쿠터(공유 스쿠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렸다. 출근길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김씨는 “경사진 골목에 공유 스쿠터를 아무렇게나 주차하기도 하던데 이러다 사람들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모(27)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데다 공유 스쿠터를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동장치 아닌 이륜차 분류

공유 스쿠터의 인도 주행과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이륜차로 분류된 탓에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공유 스쿠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역삼역 일대를 돌아보니 공유 업체에서 설정한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는 57대나 됐다.

●시속 45㎞ 킥보드보다 빠른데…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공유 스쿠터는 무게도 무게지만 최대 속도가 시속 45㎞에 달한다. 공유 스쿠터가 PM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대상에도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단속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허용된 주차공간 부족 단속 애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보도 등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공유 PM 업체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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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공유 스쿠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며칠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단속하려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륜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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