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 5월 17일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여·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B(75)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직원 C(28·여)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 확인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사에서도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가 확보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43%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를 내기 두 달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받는 상태였다. 그 이전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을 하면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승용차를 압수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