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하 유기·유기 치사 판결문 20건 분석
“1건 실형·19건 집행유예”
경제적 곤란도 주요 유기 동기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9일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제목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그 결과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이었다.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 관계에서의 출산이었으나 다른 1건은 부부의 임신과 출산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기한 산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영아를 유기한 전적이 있었다.
영아를 유기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가 꼽혔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19건은 집행유예였다. 이와 함께 20건 중 2건, 즉 10%에서 영아 유기 범행이 재발했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열흘 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취합 중이다.
조사 사례 중 사망 및 불법입양, 유기 등 아동학대 사례가 몇 건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수사 의뢰 한 사례는 총 867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780여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87건은 아동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사망 아동은 총 27명으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대신 오는 12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영아 살해나 유기 등의 원인에 대해 1차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놓을지 검토 중이다. 2015년 전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2015년 이전 출생자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일단 2236명을 조사한 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