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경찰청은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쯤 자신이 출산한 B양을 집에서 돌보던 중 생후 8일 만에 사망하자 집 근처인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투명 아동’이 있어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친모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경찰은 “2015년 2월 쯤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갑자기 사망해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출산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체유기죄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B양이 아동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딸 한 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B양 출산 당시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오전 10시부터 B양 시신 발굴을 위한 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동대와 과학수사대 등 경찰 50명과 수색견 2마리를 동한다. 다만 A씨가 지목한 장소는 도로 확장 때문에 지형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은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일 B양을 포함한 11명에 대한 수사의뢰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중 7명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3명 아동에 대해서는 친모의 연락처와 소재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