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2017년 ‘갑질 당했다’ 제보
윤홍근, 당시 혐의없음 처분 받아
BBQ “허위제보로 명예훼손” 주장
“윤 회장 발언 내용 구체적”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패소
BBQ “판결에 유감” 밝혀
윤홍근 회장.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BBQ 임직원들이 반박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 측은 “가짜 인터뷰 종용으로 수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맹점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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