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이민 15억→30억…은퇴투자이민 폐지
해외 투자이민 기준 고려…복지 비용 증가 우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투자이민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이민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권한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지금보다 3배 높아지고, 3억만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던 은퇴이민제도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투자 금액별로 일반투자이민(5억원), 은퇴투자이민(3억원), 고액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만 5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해 관련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해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