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수사하던 경찰, ‘피의자 중지’ 사건 송부
검찰, ‘이중 출생신고’ 정황 확인…시정조치 요구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이중 출생신고…사례 추가 확인
檢 “전국에 비슷한 사례 더 있어…범죄 악용 막아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4월 경찰이 진행하던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신분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스무살이 된 A씨는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의 고발을 당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재불명인 A씨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멈추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A씨가 어릴 적 머물렀던 아동보호시설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년간 이중 신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친모는 2004년 그를 낳은 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고, 광주 동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2년 뒤인 2006년 A씨의 친모가 직접 그를 다시 양육하겠다며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친모가 광주 광산구청에 두 번째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의 ‘제2의 신분’이 만들어진 것이다.
A씨는 이후 제2의 신분으로 지냈고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 등도 이행했다. 그는 이번 사건 전까지 자신의 이중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도 몰랐던 다른 신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중 신분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자체는 A씨의 첫 번째 신분을 말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서 3건의 유사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에 확인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전국 아동보호시설 수를 고려했을 때 수천~수만명의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홍민유 공익소송팀 검사도 “자신의 신분이 2개라는 것을 인지하면 음주운전이나 선거 등에 악용할 수도 있다”며 “출생 증명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이중 신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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