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월 20일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승객을 버스기사와 목격자인 승객의 도움으로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버스기사(왼쪽)와 불버촬영 용의자 위치를 알려주는 승객.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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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 탄 승객은 112에 문자메시지로 불법촬영 현장을 신고했다.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뒤 경찰을 발견한 기사는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가 맞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은 5월 20일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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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좌석 밑에 숨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용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주세요”라면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라고 요구했고, 남성의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증거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경찰은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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