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걸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언론인인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의원에게 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올린 내용은 이씨가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발언(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다음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씨는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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