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들 “최저임금제도 근간 흔들기 중단”
사용자위원들 “지불능력 고려한 감액 적용해야”
구분 적용 논란 속 대리 투표 허용 놓고 갈등 예고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 산업 단일적용이 유지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다른 갈등,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았다.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에 대해 경쟁심화 42.6%, 원재료비 39.6%, 상권 쇠태 32.0% 등으로 최저임금은 미비했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어려움은 ‘가밀출점’과 불공정한 계약 방식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운영과 관련해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는 실효성을 잃는 경향이 있으고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복잡한 한국의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으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꿰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을 고려한 감액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01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진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같은기간 28.7%에서 62.2%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에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1년 4.1%에서 지난해 12.7%로 3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낙인효과나 통계미비 차원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못하는 업종 중심으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1∼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3만 91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43.3%, 지급액은 60% 증가한 4539억원에 달할 정도로 폐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1000여명 조사 결과 구분 적용에 86.2%가 찬성했고 인력난 우려가 7%에 불과한 것은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및 폐업 공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대리 투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대리투표 조건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회의 의결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이나 행정절차를 고려할때 내달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