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5일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백양관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는 한 남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미리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세대본관 전경. 서울신문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