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선고
판사봉. 서울신문 DB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45·여)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넘어져 있는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