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산업스파이 특별단속 35건·77명 검거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단속 4건→ 올해 8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서울신문DB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넉 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하고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 1일부터 5월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또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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