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북서방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t급 어선이 각종 물고기를 잡는 자루모양의 안강망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5.7m, 둘레 2.8m, 무게 2.5t에 이르고, 이날 오후 6시 30분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5700만원에 위판됐다. ㎏당 2만 2800원인 셈이다. 주로 울산 장생포 등 고래고기 음식점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판에 앞서 해경은 육안으로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살핀 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한다. 장항파출소 관계자는 “작살 등으로 찍으면 고래 몸에 쇠가루가 남아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어 고래 외관, 아가미, 생식기 등을 촬영한 뒤 울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2차 검증을 의뢰한다. 센터는 이를 통해 불법 포획 여부와 암수컷 등을 가려 적법 여부를 해경에 통보하고 불법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해 위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돼 5700만원에 판매된 밍크고래.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올해 서해안에서 포획된 고래는 총 12 마리로 밍크고래 3 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상괭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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