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원짜리 ‘바다 로또’ 밍크고래 또 잡혀…금속탐지기로 판별

5700만원짜리 ‘바다 로또’ 밍크고래 또 잡혀…금속탐지기로 판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9 11:18
수정 2023-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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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해경이 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바다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서해안에서 포획돼 5700만원에 팔렸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북서방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t급 어선이 각종 물고기를 잡는 자루모양의 안강망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5.7m, 둘레 2.8m, 무게 2.5t에 이르고, 이날 오후 6시 30분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5700만원에 위판됐다. ㎏당 2만 2800원인 셈이다. 주로 울산 장생포 등 고래고기 음식점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판에 앞서 해경은 육안으로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살핀 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한다. 장항파출소 관계자는 “작살 등으로 찍으면 고래 몸에 쇠가루가 남아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어 고래 외관, 아가미, 생식기 등을 촬영한 뒤 울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2차 검증을 의뢰한다. 센터는 이를 통해 불법 포획 여부와 암수컷 등을 가려 적법 여부를 해경에 통보하고 불법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해 위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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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돼 5700만원에 판매된 밍크고래.
지난 8일 서해안에서 포획돼 5700만원에 판매된 밍크고래.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고래는 밍크고래로 먹이를 쫓다가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록상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견된 고래는 총 35종에 이르지만 자주 보이는 것은 5종 안팎이다. 밍크고래 외에 다른 고래는 보호어종이어서 그물에 걸려 죽으면 폐기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국내 전 해상에서 살지만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동해에서 서식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제주 해상에서만 서식한다”며 “상괭이는 주로 서남해에서 서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해안에서 포획된 고래는 총 12 마리로 밍크고래 3 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상괭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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