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정유정 신고…택시기사가 받는 ‘포상금 액수’

목숨 걸고 정유정 신고…택시기사가 받는 ‘포상금 액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08 16:03
수정 2023-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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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자인 부산 택시기사
충격 심해 표창 행사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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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직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태연하게 걷는 정유정. KBS뉴스 캡처
살인 직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태연하게 걷는 정유정. KBS뉴스 캡처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포상금을 받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신고포상금과 표창장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번 일로 트라우마를 호소해 힘들어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은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A씨는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오후 피해자 살해 이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다. 그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본인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범행 하루 뒤 정유정을 긴급체포했고, 수사력을 모아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 정유정이 범행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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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범인 검거 보상금 100만원 이상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가 받을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100만원이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0만원이다.

이는 모두 기준 액수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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