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법 ‘기초학력 공개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반론권 전혀 보장 안돼… 유감”

서울시의회, 대법 ‘기초학력 공개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반론권 전혀 보장 안돼… 유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6-02 16:41
수정 2023-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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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당 조례 민주적 절차 거쳐 제정
대법원, 의견 개진 기회 전혀 안 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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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뒤 최호정(왼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경숙(왼쪽 두 번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기(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뒤 최호정(왼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경숙(왼쪽 두 번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서울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이 집행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 교육청은 4월 3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고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5월 15일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를 공포했다.

시 교육청은 5월 22일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시의회는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했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 변론은 필수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서울 학생·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5월 31일은 서울시 교육감이 낸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 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들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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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의회는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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