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발언에 황희석 벌금형…재판부 “악의적 공격”

‘한동훈 명예훼손’ 발언에 황희석 벌금형…재판부 “악의적 공격”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6-02 15:27
수정 2023-06-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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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제기
1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대중 영향 크고 피해자 고통 가중”
황희석 “의견 표명 불과”…항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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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질타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아니고,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또 “피해자가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찰 역할에 대한 비판 제기를 넘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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