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경찰이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위원장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른 채 진압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농성을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전날 경찰 진압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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