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
“도주우려 단정 어려워”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최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유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화장기는 없는 얼굴에 가장 눈에 띄는 건 ‘흰머리’였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했다.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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