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 공모한 은행원 항소 기각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 공모한 은행원 항소 기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5-24 16:36
수정 2023-05-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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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씩 선고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24일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내세운 주범들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원 상당을 받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외환이 국외로 유출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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