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소음 95㏈ 초과, 과태료 10만원 부과
배달문화 확산과 대형 오토바이 증가 등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은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동(洞) 지역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다.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거나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와 광명시도 각각 올해 1월과 2월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7월 1일 지정 고시 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음 95㏈ 초과, 과태료 10만원 부과
충남 천안시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24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은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동(洞) 지역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다.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거나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와 광명시도 각각 올해 1월과 2월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7월 1일 지정 고시 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