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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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지만 포승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는 번화가에 있는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승을 가리는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는 ‘수갑 등 사용지침’에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규정 보완을 권했다. 이 지침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인권위는 또 보완한 내용을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하달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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