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세웠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하면서 야단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야단쳤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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