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로 ‘성추행’ 혐의 벗으려던 세종시의장 “무고죄 기소”

‘성추행’ 고소로 ‘성추행’ 혐의 벗으려던 세종시의장 “무고죄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8 17:36
수정 2023-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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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57) 세종시의회 의장이 상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기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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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18일 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맞은편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유인호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 의장은 또 국민의힘 김광운 시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정연수 중이던 여·야 시의원 14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한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 의장 측은 당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유 의원의 왼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특정부위를 잡았고, 유 의원도 상 의장의 특정부위를 똑같이 잡았다”고 해명하고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성추행 논란이 거세져 경찰이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자 상 의장은 유 의원을 똑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상 의장의 고소 내용을 수사한 결과 허위 사실임이 확인돼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지속되면서 올해 초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나 전체 시의원 20명 중 12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상정을 무산시켜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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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무고죄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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