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자료 이미지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62)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17)양은 C(17)양을 전동킥보드 뒤에 태운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혔다.
B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9시쯤 숨졌다.
경찰은 무면허인 B양이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양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B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