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법 위반 사건
탄력근로제 도입 전제 5200만원 연장근로수당 안 줘
동일가치노동 여성, 정근수당 5억 7000만원 미지급
1심, 벌금 2000만원…2심 일부 무죄 벌금 500만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별 동의로 도입할 수 없어”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인천국제공항이 뿌옇게 보인다. 2023.3.20. 도준석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근로자에게 총 52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 약 5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개별적 서명 날인을 받아 노동조합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전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근로 시간, 휴가,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