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직권으로 공포…효력 발생
교육청 “대법원 제소·효력정지 신청”
교육계 “낙인 효과·학교 서열화 우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례안은 학교장이 매년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났다며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 이후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으나,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이날부터 조례가 시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에 있고,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하면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례 시행으로 일부 학교들이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강남 같은 특정학군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적은 학교들은 공개해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결과 공개로 낙인 효과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